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PF, 금융권-건설업계 손실분담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9 11:05

건설유관단체, 금융사, 금융협회와 부동산PF 연착륙 간담회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부실 미루면 큰 어려움”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제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PF 시장이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 정리와 금융권, 건설업계의 상호 손실 분담을 거듭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유관단체, 금융사, 금융협회와 만나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업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 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기존 도시개발사업 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해 건설업계와의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에 이달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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