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간 통화 보도를 놓고 29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작년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힌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의 재투표 결과 부결된 이튿날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이라고 맞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尹대통령-이종섭 통화' 보도에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보도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내세워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표 계산과 이탈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채널A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 대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다. 지금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매머드급'으로 엄청난 구성을 해야 하고 절차에 3개월 이상 걸린다"며 “특검법이 통과돼도 (수사 개시에) 10월이나 될 텐데, 그사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野, 尹-이종섭 통화에 “수사외압 스모킹건…위법이면 탄핵사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