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신통상규범 대응 관련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친환경 등 통상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영향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지난 24일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으로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역내 진출 또는 수출하는 주요 대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의무가 적용돼 실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의무를 지게되며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부품 협력사 등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터리·전자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계와 릴레이 소통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등 관련국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