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대표이사에 이사회 의장 권한 부여…임기는 3년으로 놀려
투명성 확보 위해 자산 500억원 이상 법인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정부가 농협 농축산물 유통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율성·생산성 제고하기 위해 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을 맞아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별 지역조합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농축산물 조합이 연합해 만든 법인이다.
이번 대책에는 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권한과 파견 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직원 교육을 세분화한 뒤 교육 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법인은 외부 경영 컨설팅이 의무화된다. 또 평가를 통해 경영 개선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해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