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30일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