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협법 개정안 60건 중 37건 폐기
의안 20건 묶은 대안법안도 폐기 수순
법사위 막혔던 회장 연임제 재추진하나
농지비 인상·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 관심
제 22대 국회가 30일 시작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20개 의안이 합쳐진 대안법안으로 제안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인상,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은 60건이 발의됐다. 이 중 37건이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개의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같은 해 8월 23일 법사위에 상정됐고, 9월 21일에는 제4차 전체회의까지 열렸으나 결국에는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의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이를 빼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4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해당 조항이 당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한 사람의 연임을 위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회장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며 법안 심사를 미뤘다.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새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지가 관건이다. 앞서 의안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고, 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임제가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결국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발이 크다.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관심사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이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2.5% 수준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 지원 사업에 소요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단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원이 직접 지역조합장 선출, 중앙회·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내용은 현재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 조합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비상임 조합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며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현재 조합장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 뽑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됐다. 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부분은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