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포장주문에도 수수료 6.8%”…배민, 7월부터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2 16:26

7월1일 신규입점자 대상 중개이용료 적용
기존·6월승인 점주는 내년 3월까지 제외

배민

▲'배민 외식업광장' 공지사항 내용 캡처.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7월부터 소비자의 음식포장 주문에 따른 중개 이용료를 입점사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2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에 “다음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 신규 가입에 대해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즉, 배민 신규입점 음식사업자들이 배민에 소비자 포장주문을 할 때마다 중개이용료가 발생하며, 부가세 및 결제정산수수료도 별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산은 일 단위로 매일 정산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중개이용료 6.8%는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령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한다.


다만, 배민측은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6월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음식사업자(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중개 이용료 정책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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