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네거티브 방식 전환도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2 10:38

김주현 “금융산업 경쟁력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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