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마법’ 차단된다… 상장사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3 13:33

관련 법안 개정안,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거쳐 3분기 중 시행

금융위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상장사가 인적분할 할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또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도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을 예고했다. 4일부터 7월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그간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일명 '자사주 마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다.



또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이나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임의적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그간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과 처분 등의 처리계획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였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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