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납세자 61% 대폭 감소…세액도 37%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3 23:40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61%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도 전년 대비 37% 줄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작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이었다.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000명, 1조9000억원으로 전년(10만4000명·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120만6000명·3조2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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