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하면 언제든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확성기 방송 등 군사행동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4 11:09

尹 대통령,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안 재가…앞서 국무회의서도 통과
국방부 “국민보호 위해 제약받지 않도록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

북한 오물 풍선 잔해 확인하는 군인들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앞으로 도발 등 적대행위를 할 경우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 등 즉각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를 풀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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