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다.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연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 산정한다. 신청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