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與…한동훈·오세훈·유승민 다 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0 2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공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이 규정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바깥에서도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이 대표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오로지 이 대표 대선 출마 목적이라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총선에서 사람을 바꿨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9일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84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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