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예고한 18일엔 진료명령…개원의, 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해야”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처벌…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것은 헌법적 책무…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
빅5 병원 포함 주요 의대 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 가세할 듯…‘강대 강’ 대립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지난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 사흘 전인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 예고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과대 교수들까지 나서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의과대 교수들도 이 총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의 결정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 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간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확산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