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근무성적 최하위 ‘가’ 해당자 2명 확정…강제전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10:42
파주시 업무태만 '오피스 빌런' 대상자 2명 확정

▲파주시 업무태만 '오피스 빌런' 대상자 2명 확정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성적 최하위 '가' 등급제를 도입해 대상자 2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조직 내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업무태만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채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올해 3월 파주시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근무성적 최하위 '가'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4월 '가' 등급 평정 기준에 부합한 예비대상자를 접수받아 상시평가 사전실무위원회, 상시평가 위원회 등 2차례 회의를 거쳐 근무평정 '가' 등급 예비대상자를 결정했고, 진행과정에서 예비대상자와 개별면담-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최종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대상자 2명을 확정했다.



근무성적 '가' 등급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포상-해외연수 제한, 타 기관(장기교육) 파견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지고, 대상자 의견 및 성향 등을 반영해 3개월간 현장업무에 강제 전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동안 대상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되고, 근무태도가 나아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연속 '가' 등급 부여를 결정한다.




2회 연속 '가' 등급 부여 시 2주간 역량강화 교육 및 3개월간 심화교육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숙 행정지원과장은 “직무에 태만해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가' 등급 부여를 실시한다"며 “이와 별개로 '가' 등급을 받은 당사자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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