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새내기공무원 3일휴가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7 21:04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정혜영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에 근무하는 새내기공무원 500여명에게 3일간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간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2023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 중 81.7%가 재직기간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다. 하남시 역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입직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다.


정혜영 의원은 “대부분 MZ세대로 이뤄져 있는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직 기피-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해 안정적인 공직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5일에서 20일 사이의 차등적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혜영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기피와 이탈 심화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의 업무 과부하와 행정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함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인사 및 조직관리 등 MZ세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올해 3월 하남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현상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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