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신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7 11:02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최근 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의 당근책도 같이 내놓았지만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였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경영자는 딴짓하지 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사가 투자자인 주주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는 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라면 어떤 주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일 주주간 이해가 다르면 이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이다. 대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개미투자자 등 그 성격과 요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해 투자에 나서기를 원하고 행동주의 펀드, 개미 등은 당장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많은 배당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죄로 고발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하면 주주에서 소송을 당하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면 회사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사가 어떤 경영판단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직무를 수행한다. 보수도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즉 주주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법을 개정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되면 기존의 민법, 상법상 대리에 대한 법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일부에서 美델라웨어주 회사법(제102조(b)(7))이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코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넷째,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에도 맞지 않는다. 기업밸류업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주가부양 목적이 아니다. 만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이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회사의 이익, 성격이 다른 주주들의 이해를 모두 고려해 경영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일부 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그 잘못된 행태에 비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우리 회사법의 기본원칙까지 건드리면 우리 회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전체 기업의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로 확대하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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