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 간담회서 “임이자 의원 유예안 17일 발의” 밝혀
중기인 “협동조합법 통과·중처법 유예·근무시간 유연화” 촉구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3대 과제' 중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되지 못한 협동조합법의 제 22대 국회 법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과제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여당 쪽에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여건상 준비가 안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특히 준비가 안 된 만큼 무리해 시행하지 않고 유예를 거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월부터 중처법이 시행된 만큼,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유예안을 민생공감법안 1호로 올려 오늘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에서 전달한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 “경영 상황이 업종이나 상황별로 다른 만큼, 평균적인 주 52시간은 지키돼 상황에 맞게 현장 근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라고 추 대표는 덧붙여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업승계제도를 완화했으나, 상속세 문제로 여러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여전하다"며 “근본적으로 한국은 상속세가 OECE 국가 중 굉장히 높은 만큼 제도 개편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계류하다 결국 폐지돼 22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김 회장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