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유치희망 지자체 공모 돌입, 올해 말 부지 선정·내년 예산 작업·2026년 사업 시작 목표
최종 준공은 2032년, 약 20년간 운영 계획
산업부 “고준위특별법은 방폐장 확보 위한 추진 체계와 정책 지원 근거 마련하는 법. 방폐장 관리 기술을 적시 확보하지 않고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연구시설 꼭 필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고준위특별법은 결국 방폐장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와 정책 지원 근거 마련하는 법"이라며 “고준위법이 통과되더라도 부지 선정 착수는 13년 뒤에나 된다. 방폐장 관리 기술을 적시 확보하지 않고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 불식시키지 못해 연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8일부터 유치희망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시작한다. 오는 25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 예정. 7월 8일까지 계획서 받아서 현장 부지 조사 포함한 선정 절차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 예산 작업을 거쳐 2026년에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준공은 2032년이며 약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하며 구체적인 관리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추진한다.
연구시설은 실제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 지하 500m 되는데 이 심도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순수 연구시설이다.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하거나 운영한 바 있다.
지하 연구시설은 방폐장과는 완전히 별개 부지에 건설된다. 또 사용후핵연료나 방폐물도 전혀 반입 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한 심도인 지하 500m에서 만약 나중에 방폐물이 이 심도에 묻혔을 때 방폐물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처분할 수 있는지, 완충재 사용할 때 문제 없는지, 천연 방벽 등 충분한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환경 연구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도 최종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의견 수렴, 2년간 공모하고 유치, 5년간 기본 조사, 4년간 심층 조사, 마지막 1년간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 4년에 걸친 심층 조사 단계에 직접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이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다. 이 심층 기술이 안 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산업부 측은 “올해 법안이 통과 된다 해도 핵심 기술이 적기에 확보돼야 심층 조사 때 부지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법과 함께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시설은 방폐장 특성이나 처분 시스템 등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중에 개방해 우리 방폐장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고, 과다한 어떠 불안이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에 관심있는 지자체들이 몇 곳 있다. 연구시설 유치 지자체가 최종 방폐장 처분 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폐장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자체가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와 더불어 최종 방폐장 부지 선정에 함께 공모 참여하면 되고 혹은 안 하면 연구시설만 보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법안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에서도 추진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