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입장 정면 반박…“계획 바꾼 적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16:49

1월 4일 서류 제출 후 자본 조달 계획·주주 구성 변동 없어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선행 조건에 주파수 할당 인가 명시
관련 청문 25일→27일 잠정 연기…“상임위 일정 등 고려”

서상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 다시 한 번 정면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8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과 관련해 문제 삼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 결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7일 기준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자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었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이후 참여 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받기로 한 계획을 처음부터 정부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이 완납돼야 했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구체적 자본금 출자 시기를 사업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이 선행된 이후 올 3분기까지 자본금을 마련키로 했다.


회사 측은 “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만큼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 주주 비율 역시 자본 조달 완료 시점에는 기존과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 430억1000만원 납부를 위해 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할당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이용 계획서와 부속 서류에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7일 과기정통부의 보정 요청을 받아 올해 1월 4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당초 25일에서 27일로 잠정 연기됐다. 2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다. 과방위는 이날 제4이통 선정과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개최와 청문주재자 및 사업자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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