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새로운 감독수단 마련해 은행 조직문화 변화 유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11:27
이복현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은행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곳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는 은행산업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호주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 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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