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 채무조정 가능해진다...원금 최대 90%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0 15:06
금융위

▲(자료=금융위)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악화됐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 원서도 접수가 불가능했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될까 두려워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A씨처럼 통신비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서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를, 일반 채무자 가운데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이용자는 일괄적으로 30%를 감면받는다. 20개 알뜰폰사업자나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곳은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서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는데,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