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 Insight’ 열에너지 입법적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열에너지 종류·개념 정립, 종합계획 법적 근거 마련 등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이 열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개념 정립, 통계 마련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유럽연합(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했다.
EU는 지난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 정립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 및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제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