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망명’ 칼 빼든 유튜브…망 무임승차 해결은 요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4 15:08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VPN 우회 단속 강화 나서…이용자 반발 거세

스트림플레이션 촉발 이후 구독료 인상 가속…조세 납부 여전히 회피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 수년째 공회전…국내 ISP 역차별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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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구독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사진은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 화면.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구독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우회 단속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구독 요금을 올려 막대한 매출을 거두는 반면 망 이용대가 및 세금 납부 문제는 회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가상사설통신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 중인 일부 사용자들에게 멤버십 취소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메일은 “가입 국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멤버십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인도·튀르키예 등 국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다가 결제가 취소되거나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이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2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구글은 물가 및 소득 수준, 세금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월 구독료는 1만4900원인데, 인도(약 2000원)·나이지리아(약 1000원)·이집트(약 2850원)·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지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VPN을 사용, 인터넷 접속 위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한 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당사는 가장 정확한 요금제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국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가입 국가가 사용자가 유튜브에 액세스하는 국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게 청구 정보를 현재 거주 국가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구독 가격을 약 42% 가량 인상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업계 전반의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을 야기한 반면 망 이용대가 및 세금 부담은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는 구글의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입·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국내 매출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는 데 따른 것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는 고정 사업장인데,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약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법인세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내지 않고 있다. 글로벌 CP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내 ISP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곳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CP들에게 망 이용대가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르면 다음달 이후 다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I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OTT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원가가 갑자기 급등함에 따라 통신 3사의 제휴 상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종결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을 통해 통신망의 지속가능성, 망 이용 대가 공정 분담 등 사회적 메시지는 명확하게 제시됐다. 미국·유럽 등 국가 동향을 고려하면 관할 부처들 간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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