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리나”…카드가맹점 수수료 둘러싸고 업계 ‘시끌벅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6 15:02

카드업계, 당국 가맹점 수수료 제도개선안 목전
카드사 “수수료 인상해야...본업 수익성 악화”

적격비용 더 내려간 듯, 올해도 인하 예상
가맹점간 갈등도 점입가경…“당국 고민 클것”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업계와 가맹점, 당국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기다리는 가운데 업계와 가맹점, 당국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안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 후 발표하는 첫 개선안이다.


올해는 3년마다 진행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해다.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산출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앞서 지난 12년 동안 진행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3~1.6%에서 1.1~1.5%로 내렸다.


합리적인 수수료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발족된만큼 이번에 내놓을 결과에 대해 시선이 모인다. 앞서 적격비용에 조달관리비용 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적격비용이 폐지되거나 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에 대한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업계는 현실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려주는 것이 합당하단 주장을 앞세우기도 했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주기를 늘리면 사업 운영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지며 조달금리 평균을 낼 때 변동폭 면에서도 5년 기준이 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보일 수 있어서다.


카드업계로선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업계는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며 지속적인 업황 악화를 겪고 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연 3.75%로 종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시행한 지난 2021년 여전채 금리가 연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넘게 치솟았다.




더불어 꾸준히 내려간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본업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7곳의 전체 매출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8년 30.54%에서 지난해 23.2%로 낮아졌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우대수수료율 구간에 해당한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그러나 업계 곳곳에선 재산정 기간 조정이나 제도 폐지 등의 이변 없이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카드사 적격비용 확인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21년보다 적격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등 관리비가 줄어든 까닭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론 이번주 중 상반기 종료를 앞두고 수수료율 재산정이 더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늦어도 상반기 내 재산정 관련 논의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보이콧을 이어가며 카드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는 롯데카드에 대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마트협회의 대항적인 행보는 다가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의식하고 일종의 시위에 나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은 연초에 이뤄지며 늦어도 상반기 내 매듭지어지는데, 올해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진행이 다소 늦어졌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총선 전에는 관련한 논의 진행을 미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애초에 적격비용 관련 제도 도입에 다소 정무적인 환경이 작용하기도 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당국으로선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단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 매우 정무적인 부분에서 적격비용 산정 제도가 출발한 만큼 여야간 긴장감과 입장차도 무시할수 없고,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기에 당국으로선 곤란한 사안일 것"이라며 “카드사는 수수료개선을 위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가맹점과 논쟁도 잦아 5년 주기 산정이 적당하단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정된 적격비용을 적용한 뒤 카드수수료율이 변동되며, 변경된 수수료는 이듬해 적용하게 된다. 수수료율이 내려갈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보다 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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