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 ,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등
김승수 의원 “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대구북구을 ) 이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 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
본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 년 데뷔 이후 18 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 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승수 의원이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고 1 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
본 개정안이 이미 여 .야 및 부처 간 이견이 없이 한 차례 상임위를 통과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22 대 국회에서는 보다 조속한 논의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연예기획사가 소속 예술인들에게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보다 원활하게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수 의원은 “K- 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이번 22 대 국회에서도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 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