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23곳의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하며, 국토교통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과 함께 각 지자체로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 미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와 정비 방법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설명회 후에는 시군 의견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올해 10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재개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