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해온 '도민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작년 도내 주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1만2362개를 적발하고 이 중 1만2357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시설물이 다시 설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민원 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시설물 무단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28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