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vs 정당한 권리...‘보험료 카드납’ 다시 수면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30 10:12

이정문 의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발의
수수료 두고 보험-카드사 평행선 대립

22대 국회선 통과 기대감…“소비자 편익 우선”
보험사 일정부분 부담 예상, 부작용도 대비해야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며 카드업권과 보험업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두고 보험-카드 업권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며 카드업권과 보험업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양 업계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매듭 지어질지와 관련해 각종 예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서 카드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보험료의 카드납부 의무화를 통해 카드납부 결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앞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는 전체 상품의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 중이며 생보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3.8%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결제가 가능한 건 대부분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자동차보험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도록 해당 문제가 답보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두고 업권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선 현재 2%대로 책정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더는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카드납부가 현실화됐을 때 많은 액수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일례로 월 납부액이 20만원이며 10년납 종신보험을 지닌 소비자가 끝까지 납입할 경우 24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만 50만원 이상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셈이다. 종신보험 가입자 전체 수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짐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를 카드로 낸다는 점에 대한 반대도 있다.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일부 대형보험사에서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카드납부 경로를 막아둔 상태다.




반면 카드업계는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일은 업계에게나 소비자에게나 부당하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성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지만 소비자 편익상 더이상 논의를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편의성과 더불어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도 받아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사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새로 책정하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일정부분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납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촘촘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납부는 결제일과 청구일이 달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카드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사 사업비가 상승함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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