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에 불공정거래 예방소송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3 09:36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풍(주)이 고려아연(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아연제련공정

▲아연제련공정. 제공-(주)영풍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유지해온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영풍은 계약 갱신을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영풍은 황산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며, 영풍은 경북 봉화군 제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시설을 이용해왔다고 했다.



황산 이동경로 및 황산취급대행 계약

▲황산 이동경로 및 황산취급대행 계약. 제공-(주)영풍

또한 이 계약은 지난 20년간 원활하게 유지됐으나, 최근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 했다.


고려아연은 ESG 이슈, 시설 노후화, 황산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계약 거부를 주장했지만, 영풍은 이러한 이유가 즉각적인 계약 종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황산 처리와 아연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 관련 분쟁으로, 양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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