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부산물 처리 설비 청소는 위험작업 아냐”
노동청 “안전상 조치 제대로 했는지 직접적인 관계 확인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직원은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던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씨(40대)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 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 깊이 2m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빠지는 시점이 제대로 녹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설비는 정기 점검을 위해 6월 5일부터 운휴 중인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공간의 너비는 (18cm가 아닌)24cm이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지만 부산물 처리 설비 청소는 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