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4일,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과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 및 등록해두면, 지방세 과납 또는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청구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SMS 등을 통해 고지했으나, 소액의 경우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여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지역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7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다양한 SNS 등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 신청은 납세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직접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남서 시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등록제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세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