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지주도 ‘책무구조도’ 마련 분주…내부통제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4 08:31

3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금융사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BNK금융 “초안 작성 중”, JB금융 “도입 준비”
시중은행 전환 DGB금융 “초안 마무리…보완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방금융지주사들도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총괄관리자)가 개개인의 금융회사 임원에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어기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책무구조도에 따른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금융지주사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도 책무구조도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준법감시부에 책무구조도 전담 직원들을 배치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책무구조도 초안은 작성 중인 상태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주와 은행이 각각 준비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사전 제출과 시범 운영 등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JB금융지주 또한 관련 부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별도의 TFT를 꾸리진 않았지만, 시중 금융지주사들과 비슷한 속도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현재는 기존 초안을 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시범 운영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방금융사의 경우도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임원들 책임이 강화되며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시중은행으로 전환 전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법정기한인 내년 1월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서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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