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e+ 삶의 질] C형간염 검사, 내년부터 건강검진 포함 ‘퇴치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7 16:00

■ 정부, 1968년 이후 출생자 선별검사 도입 확정

항체검사 무료시행…양성 확진자 치료제로 완치 가능

대부분 무증상, 방치하면 간암·간경화 등 발생 '요주의'

백신 없지만 먹는치료제 효과 높아 “1회이상 검사해야"

최원석 건국대병원 교수의 간 초음파검사

▲C형간염 환자들은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간암이나 간경변 등이 생기기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원석 건국대병원 교수가 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학회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마침내 결정됐다. 내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일 “지난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에서는 국민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서는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한간학회(이사장 김윤준)와 한국간재단(이사장 서동진)에 따르면, C형간염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이다.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간염, 간경변증(간경화), 간암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간암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40대·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로서, 국내에서 원인질환 중 B형간염이 약 60%, C형간염이 약 15%를 차지한다.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70~80%)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하지만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8~12주 투여할 경우, 98% 완치가 가능해졌다.




김윤준 간학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중증 간질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원을 제거하여 C형간염 전파 확산을 막는 최선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C형간염 환자 30만명 이상…실제 치료 환자는 20% 미만

2015년 11월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재활용 주사기를 통해 영양주사를 접종해 환자와 직원 등 97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C형간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7∼10%는 의료관련 감염으로 발생한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감소했지만 다른 전염매체로 인한 C형간염이 줄지 않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나 상처에 닿았을 때 감염된다. 비위생적인 수혈·주삿바늘·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주삿바늘은 반드시 일회용을, 문신이나 침 시술도구 역시 철저히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손톱깎이나 면도기, 칫솔로도 전염될 수 있어 이러한 생활도구 공유 또한 금물이다.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만성으로 진행돼도 가벼운 피로감, 소화불량, 황달, 우상복부불쾌감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기본적으로 항체 검사를 해봐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간학회에서 발행한 'C형간염 팩트시트'를 보면, 국내 추정되는 C형간염 환자는 30만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간염 직접치료를 받은 환자는 20% 미만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통해 C형간염이 진단된 환자 중 실제로 치료까지 이어지는 환자는 약 절반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종업원 3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B형간염 또는 C형간염은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간학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술뿐만 아니라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간 초음파 검사

▲C형간염 환자들은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바이러스의 활성억제 등을 평가하고,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안상훈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학회

간학회 “일생에 1회 이상 선별검사 받아야…치료는 곧바로"

간학회는 그동안 C형간염 국가선별검사 도입을 위해 역학조사, 타당성 연구, 국회토론회 등 10년 이상을 다각도로 노력했다.


바이러스 간염(B형·C형) 퇴치전략 개발, 바이러스 간염 국가표준진료지침 개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한 B형·C형 간염 환자의 치료 순응도 개선 효과 및 분석 연구,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진단 당시 진행단계(섬유화 등)별 분포조사 및 질병부담 모형 개발, 국가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 방안 등 다양하다.


김윤준 이사장은 “C형간염은 조기발견도 중요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간과하기 쉬운 질병"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 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학회는 모든 성인에게 '일생에 한 번 이상 HCV(C형간염 바이러스)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간학회와 질병관리청의 C형간염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평생 1회 모든 국민에게 시행한 경우와 비교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시현 간학회 전 이사장(은평성모병원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1회 이상의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이 필요하다"면서 C형간염 정복을 위해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C형간염에 대한 국민 홍보이다. 국민에게 C형간염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예방하고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해당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C형간염 퇴치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국내 C형간염 박멸을 위해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박효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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