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5개월 만에 6조…경기·인천에 41% 몰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7 11:32

'9억원 이하 주택' 제한…서울 주택매입은 8%

전세 대출 신청은 경기 36%·서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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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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