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8 15:15

조규횽 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9월 전공의 수련시 ‘특례’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 및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면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분을 취소했냐는 물음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고 답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행정처분 중단 및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인정 등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예전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결원이 있는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하면서 내년도 이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시 전공의들의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 시간 축소를 위한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늘리고, 상급 종합 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내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분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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