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및 부패·공익침해행위 사전예방 등 협력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반(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