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과세 이슈 일단락에도...당국, ‘高환급금’엔 선긋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1 16:47

기재부, “사실상 단기납 종신 비과세 대상” 판단

상품 따라 과세여부 해석 열려있어…긴장 여전

보험.

▲기획재정부는 10일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한다는 결정을 밝혔다.

기재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 개월간 생명보험업계에 돌았던 긴장감이 다소 풀린 분위기다. 다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이 열려있는데다 환급률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남아있어 관련 상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순수 보장성 상품은 비과세"…보험사 '안심'

11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올 초 세법 해석으로 소득세법 25조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회신에서 사실상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제 25조 저축성보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월 150만원에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상품은 5년납 이상 균등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 시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적용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를 두고 이를 주요 상품 중 하나로 판매해왔던 생명보험사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떠오른 바 있다. 보험사들이 비과세 이점을 강조해 해당 상품을 판매해왔기에 당장의 상품판매부터 영업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세금이 소급적용될 경우 민원이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완전판매로 여겨질 수 있으며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재부 '해석 여지'에 긴장감 여전…과세 고려 시 형평성 우려

다만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수 있어 해석에 따른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재부는 큰 틀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임을 규정했을 뿐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극히 적은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난해부터 보험업권에서 고환급률을 내세워 판매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인 경우가 있어 순수 보장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품의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판단을 내릴 수 있단 의미다.


이후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 특약에서 저축 성격이 드러나면 이후라도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다시 과세 시비가 발생하면 이전에 판매한 상품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보험료 혜택 등을 더해 환급률이 130%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표면적으론 순수보장성 보험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저축성보험인 상품의 경우 이후 과세 여부를 당국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생보업권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전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실린다. 현재 생보업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 전체 판매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초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수치를 확보해야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존도를 낮추기에는 손보업권에서 건강보험 판매량을 따라잡는 등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단기납 종신 판매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상품 과열에 대한 선을 분명히 둔 것으로 해석한다"며 “납입규모나 환급률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어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두고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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