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과검사용역 입찰공고 두 달 전, 돌연 참여자격 조건 변경
OECD 회원국 기관으로부터 자격 획득해야 입찰공고 참여 가능
“해외자격 정기적으로 취득 불가능…몇년 걸릴지도 모르는 일”
지역난방공사 “안전성 향상 위해 법률 적용한 것” 해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시설 결함을 점검하는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불과 두달여 앞두고 업체 참여 자격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예고도 없이 자격 조건을 바꾸면서, 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일부 업체에게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비파괴검사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7일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자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즉 OECD 회원국가인 나라의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다. 만약 OECD 회원국가가 아닌 러시아 등에서 자격을 획득했다면 올해부터 열리는 비파과검사 용역사업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 입찰공고 두 달 전 유예기간 없이 참여 자격 기준이 바뀐 것이다.
한 비파괴검사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입찰의 특성상 특정한 시기에 집중 공고되는데, 해외자격은 정기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준비시간이 많이 드는 자격 조건을 유예기간 및 사전 공지 없이 바꾸는 건 부당하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파괴검사 업체 중 약 80%는 OECD 회원국 외에서 획득한 자격으로 입찰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파괴검사 업계 상당수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와 다른 업무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자격 심사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해야 열려 언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OECD 회원국 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나라에서 자격을 얻더라도 IS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체코, 러시아 등 몇 나라 있지도 않다. 그중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러시아다.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나라를 정해서 자격을 취득했던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법 적용에 따라 실시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수송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용역부터 관련 법령을 적용해 기술 능력 기준을 강화했다"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다가 이번 입찰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을 통한 자격 획득이 더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안 내용에 따라 이번 입찰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그는 “이미 지역난방공사 일부 지사에서는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돼고 있다. 이미 완료된 건들도 있어 전사가 동일 기준으로 가야하기에 유예기간을 두기는 어렵다"며 “입찰기준을 법에 따라 변경했다고 공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 입장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예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