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사회와 간담회...“경영승계절차 조기 확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15:2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기업, SC, 씨티, 아이엠,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 등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 발표했고, 1분기 중 각 은행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이사회 의장들에게 “은행이 위험요인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돌고 이사회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은행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직원이 소득증빙 등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담보대출에 있어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을 하는 식이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를 긴급전파하는 한편, 영업점 여신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보완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내부통제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회 의장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련의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등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뢰회복 등을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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