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15일부터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10:56

기업근로자 매월 각 15만원 납부, 군 20만원 지원…월 50만원 적립
3년 또는 5년 납부, 공제금 최대 3000만원 수령 가능

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일자리안심공제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간 150명씩 5년간 총 75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재직 중이고 홍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어야 한다.


일자리안심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원씩을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원을 지원해 50만원을 적립한다.




근로자는 가입기간 3년형과 5년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만기 시 최대 30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은 홍천형 일자리안심공제 홈페이지 또는 홍천군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서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이직률 감소와 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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