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시 성과급 금지는 가중처벌?”...기업은행 노사, 2년째 ‘평행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5 06:00

사측 “횡령 등 징계시 성과급 지급금지 기준 신설하자”
2022년 8월부터 노사협의회 테이블 올려

노조 “현재도 상벌규정으로 행위자 엄격 제재”
지급금지 기준 신설시 가중처벌 소지

경남은행, 횡령사고 여파 직원 성과급 반환 결정
사고 책임 수위 놓고 은행권 노사 ‘온도차’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노사가 2년 넘게 중징계 처분 또는 횡령 등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상여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횡령,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기업은행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직원 상벌 규정에서 급여상 제재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가운데 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 수위, 제재 수준을 어디까지 물을지를 두고 금융권 노사 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기업은행 “중징계 처분 또는 횡령 등 징계시 성과급 지급 금지하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6월 24일 1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조와 사측이 제안한 총 17개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여금 지급금지 기준 신설이다.



사측은 노조에 중징계 처분 또는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2022년 8월부터 꾸준히 해당 안건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올라온 회사측 제시 안건. 해당 안건은 결국 수용 불가됨.(자료=기업은행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중 일부)

기업은행이 성과급 지급금지 기준을 신설하자고 요구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권익위는 2020년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희롱 행위자 등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공기관은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지분율 59.5%)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할 경우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긍정적이고,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성과급도 유리해진다. 특히나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 기업문화 개선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 “현재도 양형기준 엄격...성과급 지급금지하면 가중처벌 소지"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징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상벌규정에 따르면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승진에서 제외되고,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받을 수 없다. 정직처분을 받으면 기본급을 60%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기업은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들의 처우를 고려해야 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중처벌로 간주되고, 직원들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규정 신설이 자칫 가중처벌로 비춰질 수 있어 노조가 회사 측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업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노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은행권 횡령사고가 불러온 파장...경남은행도 노사 '갈등'

기업은행의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 신설안'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징계비위로 직위가 해제되면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행이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상벌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자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과급이 아닌 급여 내 다른 항목을 수정하면 된다"며 “기존 항목 수정이 아닌, 회사가 요구한대로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인한 성과급 지급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기업은행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은행은 30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근 직원들의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2021~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이 줄었고, 이에 비례해 2200여명의 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노조와 만나 꾸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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