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양군 입암면이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 대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 및 전기료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입암면은 이번 폭우로 누적 강우량 231mm를 기록했으며, 공공시설 78건과 사유시설 403건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