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7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1시간 꼭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4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교육도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대상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정부에서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에서는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알아보고 직장 내 처리 절차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퀴즈쇼 형식의 핵심 사항 학습을 진행한다"며, “선택형 시뮬레이션에 언급된 내용 및 추가적인 학습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사전진단 및 시뮬레이션 활동 내역을 기록해 애니메이션 강의 후 맞춤형으로 심화학습 또는 보충 요약학습으로 나눠 강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이다.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법정필수교육 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도 선정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