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배상 신청’ 앱으로...신한은행, 연내 시스템 구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7 15:46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
고객 편의성 향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노력

금감원, 은행권에 금융사고 손해 배상 조치
개인정보보호 조치 소홀·범죄 악용 우려도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비대면(앱)으로도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신한은행은 기존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사고 피해 접수 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가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과 관련해 고객 상담문의, 책임분담 신청, 책임분담 심사, 사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시중은행 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최초다. 신한은행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 후 5개월간 시스템 개발, 검증을 거쳐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나 접수 가능한 채널을 비대면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고객들은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의 배상금액과 책임분담비율은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 이용자 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한은행 측은 “시스템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사고 책임분담' 이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도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의 피해금액 850만원 가운데 약 15%인 128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과 별개로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액수만 30억원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최근 기존 웹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했던 안심보상제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도 금융사기 피해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다 고객들이 은행권 배상만 믿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하거나,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배상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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