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필요해…“미국·EU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입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7 14:26

박지혜 의원·에너지전환포럼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정권 변화 따라 산업부문 정책성 일관성 없어…산업 관점에서 주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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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지혜의원실·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한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영환 에너지포럼전환 상임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위원은 “미국 및 유럽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청정에너지 기술과 신산업 선점 및 제조업 기반 확대를 기조로 한다"며 “일본 및 독일은 에너지전환 기반 산업 탈탄소화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수출 주력 산업인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제조업의 탈탄소화 전략을 포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정책의 일관성과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대부분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박지혜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탄소중립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주도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미국 IRA,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의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의 추진법(GX추진법)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EU의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와 미국의 IRA를 언급했다.


그는 “IPCEI로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유도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중 가장 어려운 산업부문을 위해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는 지원 초기 착공 확대를 위한 보너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위한 임금 노동 규정을 도입했다"며 “미국 내 생산비율을 산업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기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는 역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언급하며 “한국 내 탄소중립 기업의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명시된 산업별 탄소감축 목표 하에 달성하기 위핸 지원 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별, 기업별 지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동시에 입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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