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8 16:29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이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두영 의원

▲황두영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는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된 덕분이다.


개정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226개교에서 4만 9,437명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황두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교육 현안을 깊이 고민하고,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학생 흡연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총 6건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지난해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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