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이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된 덕분이다.
개정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226개교에서 4만 9,437명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황두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교육 현안을 깊이 고민하고,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학생 흡연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총 6건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지난해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