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초교 사거리~건강보험공단 교차로 구간
18~31일까지 통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반곡동 소재 뒷골교 보강토 옹벽 법면부가 유실돼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 구간에 대해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완료했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주변 도로 및 보도, 산책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통제 기간은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도로와 보도, 산책로 전면 통제에 따라 통행 불편에 시민분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며 “장마철 법면부 추가 유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