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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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도군 매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제공=청도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18일 청도군 매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임업직불제 개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대상자 확정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 경영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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