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수탁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0 03:10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가운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가운데).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결과를 보고한 뒤 모두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역시 원안 의결됐다.



다만 남양주시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은 박은경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찬성19, 반대1, 기권1로 가결됐다.


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남양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준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1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송연 의원이, 부위원장에 원주영 의원이 각각 선임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